소방공무원
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를 소개합니다.
소방간부후보생(7급)
구분 | 시험 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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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| 필수(3) : 한국사, 헌법, 소방학개론 선택(2) : 행정법, 행정학, 민법총칙, 형법, 형사소송법, 경제학, 자연과학개론, 화학개론, 물리학개론, 기계학개론, 정보통신공학개론, 건축공학개론, 전자공학개론 |
※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토익 700점, 텝스 62.5점, 토플 PBT 530점, CBT 197점, IBT 71점 | |
실기(6종목) | 윗몸일으키기, 제자리멀리뛰기, 악력, 배근력, 앉아윗몸굽히기, 왕복오래달리기 |
신체검사 |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정 |
면접시험 |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⋅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|
소방사(9급)
구분 | 시험 과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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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| 공개경쟁 | 필수(3) : 국어, 영어, 한국사
선택(2) : 소방학개론, 행정법총론, 소방관계법규, 사회, 과학, 수학 |
제한경쟁
특별채용 | 필수(3) : 국어, 영어, 소방학개론 | |
실기(6종목) | 윗몸일으키기, 제자리멀리뛰기, 악력, 배근력, 앉아윗몸굽히기, 왕복오래달리기 | |
신체검사 |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정 | |
면접시험 |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⋅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|
※ 체력시험
종목 | 성별 | 평가점수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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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 10 | ||
악력
(㎏) | 남 | 45.3~
48.0 | 48.1~
50.0 | 50.1~
51.5 | 51.6~
52.8 | 52.9~
54.1 | 54.2~
55.4 | 55.5~
56.7 | 56.8~
58.0 | 58.1~
59.9 | 60.0
이상 |
여 | 27.6~
28.9 | 29.0~
30.2 | 30.3~
31.1 | 31.2~
31.9 | 32.0~
32.9 | 33.0~
33.7 | 33.8~
34.6 | 34.7~
35.7 | 35.8~
36.9 | 37.0
이상 | |
배근력
(㎏) | 남 | 147~
153 | 154~
158 | 159~
165 | 166~
169 | 170~
173 | 174~
178 | 179~
185 | 186~
194 | 195~
205 | 206
이상 |
여 | 85~
91 | 92~
95 | 96~
98 | 99~
101 | 102~
104 | 105~
107 | 108~
110 | 111~
114 | 115~
120 | 121
이상 | |
앉아
윗몸앞으로 | 남 | 16.1~
17.3 | 17.4~
18.3 | 18.4~
19.8 | 19.9~
20.6 | 20.7~
21.6 | 21.7~
22.4 | 22.5~
23.2 | 23.3~
24.2 | 24.3~
25.7 | 25.8
이상 |
여 | 19.5~
20.6 | 20.7~
21.6 | 21.7~
22.6 | 22.7~
23.4 | 23.5~
24.8 | 24.9~
25.4 | 25.5~
26.1 | 26.2~
26.7 | 26.8~
27.9 | 28.0
이상 | |
제자리 멀리뛰기
(㎝) | 남 | 223~
231 | 232~
236 | 237~
239 | 240~
242 | 243~
245 | 246~
249 | 250~
254 | 255~
257 | 258~
262 | 263
이상 |
여 | 160~
164 | 165~
168 | 169~
172 | 173~
176 | 177~
180 | 181~
184 | 185~
188 | 189~
193 | 194~
198 | 199
이상 | |
윗몸
일으키기 | 남 | 43 | 44 | 45 | 46 | 47 | 48 | 49 | 50 | 51 | 52
이상 |
여 | 33 | 34 | 35 | 36 | 37 | 38 | 39 | 40 | 41 | 42
이상 | |
왕복
오래달리기 | 남 | 57~
59 | 60~
61 | 62~
63 | 64~
67 | 68~
71 | 72~
74 | 75 | 76 | 77 | 78
이상 |
여 | 28 | 29~
30 | 31 | 32~
33 | 34~
36 | 37~
39 | 40 | 41 | 42 | 43
이상 | |
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. |
※ 신체조건
부분별 | 합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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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격 |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,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을 것 |
흉위 | 신장의 2분의 1 이상 |
시력 | 두 눈의 나안(裸眼)시력이 각각 0.3 이상 |
색신 | 색각이상(色覺異狀)[색맹 또는 적색약(赤色弱)]이 아닐 것 |
청력 | 청력이 완전할 것 |
혈압 | 고혈압(수축기 혈압이 145㎜Hg를 초과하거나, 확장기 혈압이 90㎜Hg를 초과하는 것) 또는 저혈압(수축기 혈압이 90㎜Hg 미만이거나, 확장기 혈압이 60㎜Hg 미만인 것)이 아닐 것 |
운동신경 |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을 것 |
※ 소방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
0.5할 | 0.3할 | 0.1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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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
격 증 ⌒ 면 허 증 ︶ | 기술사 :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설기계, 공조냉동기계, 산업기계설비, 철도차량, 조선, 항공기관, 항공기체, 차량, 화공, 건축전기설비, 발송배전, 전기응용, 전기철도, 철도신호, 산업계측제어, 전자응용, 정보관리, 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가스, 건설안전, 기계안전, 산업위생관리, 소방, 인간공학, 전기안전, 화공안전, 비파괴검사, 방사선관리, 원자력발전 | 기사 : 건축, 건축설비, 실내건축, 건설기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공조냉동기계, 설비보전, 승강기, 농업기계, 메카트로닉스, 철도차량, 조선, 항공, 자동차정비, 화공, 화약류제조, 화학분석, 생물공학, 전기, 전기공사, 전기철도, 철도신호, 광학, 반도체설계, 의공, 전자계산기, 전자, 임베디드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처리, 정보보안방송통신, 무선설비, 전파전자통신, 정보통신, 가스, 건설안전, 산업안전, 산업위생관리, 소방설비(기계분야), 소방설비(전기분야), 인간공학, 화재감식평가, 누설비파괴검사, 방사선비파괴검사, 와전류비파괴검사, 자기비파괴검사, 초음파비파괴검사, 침투비파괴검사, 원자력,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
| 산업기사 : 건축, 건축목공,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방수, 실내건축, 건설기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공조냉동기계, 보일러, 기계정비, 승강기, 전자부품장착, 농업기계, 생산자동화, 철도차량, 조선, 항공, 자동차정비, 화약류제조, 위험물, 전기, 전기공사, 전기철도, 철도신호, 광학기기, 반도체설계, 의공, 전자계산기제어, 전자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, 방송통신, 무선설비, 전파전자통신, 정보통신, 통신선로, 가스, 건설안전, 산업안전, 산업위생관리, 소방설비(기계분야), 소방설비(전기분야), 화재감식평가, 방사선비파괴검사, 자기비파괴검사, 초음파비파괴검사, 침투비파괴검사, 에너지관리,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 |
기능사 : 거푸집, 건축도장, 건축목공, 도배, 미장, 방수, 비계, 실내건축, 온수온돌, 유리시공, 전산응용건축제도, 조적, 철근, 타일, 양화장치운전, 지게차운전, 굴삭기운전, 기중기운전, 로더운전, 롤러운전, 모터그레이더운전, 불도저운전, 아스팔트피니셔운전, 천장크레인운전, 컨테이너크레인운전, 타워크레인운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공조냉동기계, 보일러, 설비보전, 기계정비, 승강기, 전자부품장착, 농기계정비, 생산자동화, 철도차량정비, 동력기계정비, 선체건조, 전산응용조선제도, 항공기관정비, 항공기체정비, 항공장비정비, 항공전자정비, 자동차보수도장, 자동차정비, 자동차차체수리, 화학분석, 위험물, 전기, 철도전기신호, 광학, 의료전자, 전자계산기, 전자기기, 전자캐드, 정보기기운용, 정보처리, 방송통신, 무선설비, 전파전자통신, 통신기기, 통신선로, 가스, 방사선비파괴검사, 자기비파괴검사, 초음파비파괴검사, 침투비파괴검사에너지관리,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 | |||
기능장 : 건축목재시공, 건축일반시공, 건설기계정비, 보일러, 철도차량정비, 자동차정비, 위험물, 전기, 전자기기, 통신설비, 가스, 에너지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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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~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|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| 소형선박조정사, 잠수산업기사, 잠수기능사 | |
사업용조종사, 운송용조종사, 항공정비사, 항공공장정비사 |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, 제1종 대형운전면허 | ||
의사, 변호사 | 응급구조사(1급), 간호사 | ||
소방시설관리사 | |||
사무
관리 | 컴퓨터활용능력 1급 |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