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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학위취득유예 안내

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(20202월 졸업)중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신청자격: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

계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자

나. 자격제한: 조기졸업 신청자, 의·치·한·약학계열 학생

다. 신청기간 및 마감일: 2019.12.23() ~ 2020.01.03()까지

라. 신청횟수: 학기단위로 신청하여 4회(4학기)까지만 가능

(기존 졸업유보횟수 통산). 횟수 초과 시 자동졸업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유의사항>

1) 학사학위취득유예가 결정된 학생은 절대 휴학할 수 없으며,

미등록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함.

2)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

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신청변경기간 후에는 고지서 작업으로 인하여 수강과목

변경 및 취소(Drop) 불가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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